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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0 2018가합104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3. 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위 계약서에 입회인으로서 서명하였다.

Krabi P/J: E 계약서 원고는 태국 크라비 지역 EFB 소각, 발전 플랜트 공사와 관련하여, 본 프로젝트의 인ㆍ허가 및 PF까지의 제비용과 본공사를 원고가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대가로 2,470,000,000원을 지불하며, 1,470,000,000원은 태국에서 송금요청(Invoice)를 받은 후 7일 이내, 500,000,000원은 본 공사의 계약금 수령 후 5일 이내, 나머지 500,000,000원은 계약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피고 C에게 지불한다.

본 공사의 계약에 실패하면 이 약정서는 무효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태국 소재 법인인 F Lt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3. 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급(하도급) 계약서 도급회사: F Ltd. 하도급회사: 원고 발주처(시행사): G Co., Ltd. 프로젝트명: H Co., Ltd.(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범위: 연료 투입부터 I까지(당해 설비 건물 및 토목 기본 설계 포함) 공사현장: 태국(Thailand) 크라비 지역(Krabi Province) 하도급금액: USD 38,843,000(미화 삼천팔백팔십사만삼천달러) 계약기간: 2013. 3. 1. ~ 2014. 7. 31. 계약체결배경:

A. 도급회사는 태국 크라비 지역 ‘J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13. 2. 5.자로 G Co., Lt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 도급회사는 주 도급공사로 시행되는 태국 크라비 지역 ‘J’를 하도급하고자 한다.

다. 원고는 2013. 3. 4. 이 사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7,876,155밧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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