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40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89,439,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물품(니켈)을 공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14. 5. 8.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89,439,817원(미화 384,586.17달러)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피고 B가 운영하는 C Co. LTD(이하 ‘C 주식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니켈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C 주식회사에 니켈 대금을 선지급하면,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니켈을 공급해주는 형태로 2014. 5.경까지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피고 B는 2014. 4.경 원고에게 C 주식회사의 통장이 압류되어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인 피고 A가 운영하는 D(이하 ‘D’이라 한다

) 명의로 거래할 것을 제안하여, 원고는 2014. 5. 2. D과 사이에 미화 384,586.17달러에 해당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5. 8. D에게 미화 384,586.17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유일한 임원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1인 주주이며, 피고 A는 D의 대표이사이자 유일한 임원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1인 주주이다. 라)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 내지 17, 20, 22, 2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와 2년여의 기간 동안 물품공급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