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 니트 Q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23:54 경 서울 광진구 중 곡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11. 23:54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용마 사거리 방면에서 군자 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수사기록 제 58 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