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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2.22.자 2012느단433 심판
양육자변경청구·면접교섭제한·친권자변경·유아인도
사건

2012느단433 ( 본심판 ) 양육자변경청구

2012느단489 ( 반심판 ) 면접교섭 제한

2012느단490 ( 반심판 ) 친권자변경

2012느단491 ( 반심판 ) 유아인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A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B

사건본인

1. C

2. D

판결선고

2013.2.22.

주문

1.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를 청구인 ( 반심판 상대방 ) 으로 변경한다 .

2. 상대방 ( 반심판 청구인 ) 의 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심판비용은 본심판, 반심판 모두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심판 : 주문 제1항과 같다 .

반심판 : 청구인 ( 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 은 3개월에 한 번, 매 3개월째

되는 달의 첫째 주 토요일 10 : 00부터 같은 날 17 : 00까지 상대방 ( 반심판 청구

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 과 합의된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 D을 인도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 1. 10.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2010. 11. 1. 경 '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원을 2011. 2. 1. 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11. 22.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 상대방 공동으로 정하고,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며, 양육비는 양육자인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청구인은 원할 때 자유롭게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혼 후에도 상대방과 동거하다가 2011. 6. 경 청구인의 집을 나갔고 , 그 무렵부터 사건본인들은 상대방의 부모 집에서 상대방 부모의 주된 양육하에 생활하였으며, 상대방은 따로 떨어진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였다 .

마.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위 1억 원 중 7,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11. 24. 상대방의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1 ) 을 하기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부친이 마련해 준 돈으로 2011. 12. 23. 청구인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상대방 및 상대방의 부친과 사이에 감정적인 마찰과 갈등이 매우 심화되었다 .

바. 상대방의 부친은 그 무렵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도 청구인의 면접교섭 요구가 불규칙적이라는 불만을 품게 되었고, 2011 .

12. 부터는 청구인과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사. 청구인은 2012. 1. 경 사건본인들이 다니던 학원에서 사건본인 D을 데려와 청구인의 부모 집에서 위 사건본인과 함께 지내면서 2012. 2. 21. 이 사건 본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2012. 2. 27. 위 사건본인의 인도 및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할 것과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을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제한할 것을 구하는 반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한편, 상대방은 이 사건 반심판청구 제기 무렵 청구인이 위 D을 청구인의 부모 집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의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자. 이 법원의 가사조사 중 진행한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조사 등에 의하면, 사건 본인 C는 상대방 및 상대방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등 정서적 안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친이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인과의 대화를 쉽게 풀어나가다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친 앞에서는 청구인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내적 갈등을 쉽게 표출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상대방과의 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친밀도는 다소 낮았다 .

한편, 사건본인 D은 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청구인과의 생활을 매우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청구인과 친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구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전에 함께 살던 상대방의 부친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차. 청구인은 동생이 운영하는 유아용품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약 2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고, 상대방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2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

2. 본심판 및 반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심문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들의 주된 양육을 상대방의 부모에게 줄곧 일임하였던 상대방에 비하여 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의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정서적 ,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한 반면, 청구인과의 친밀도는 높고, 사건본인 D이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밝고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현재까지의 사건본인들의 구체적 양육 상황, 사건본인들의 나이, 정서적 · 심리적 상태 및 애착 관계, 상대방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 및 심문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 및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청구인의 양육자 변경 본심판청구는 이유가 있고, 결국 이와 양립될 수 없는 상대방의 유아인도 및 면접교섭 제한 반심판청구는 이유 없고, 청구인으로 양육자를 변경하는 이상 상대방의 위와 같은 친권자 변경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이영진

주석

1 ) 대구지방법원 2011 카단10683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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