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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5. 1. 13.자 2004브59(본심판),2004브60(반심판)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조정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항고인

상대방(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원심판 중 다음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양육비 지급을 명한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의 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2016. 12. 27.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합하여 50%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나머지는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본심판 :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지정한다.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고만 한다)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999. 12.부터 2016. 12.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매월 25. 지급하라.

반심판 :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라.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2016. 12. 28.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원심판 중 상대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및 반심판청구취지와 같은 심판

이유

1.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아래에서 설시하는 부분을 말미에 추가한다.

‘상대방은, 1998년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한 바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본인을 강제로 데리고 간 청구인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이혼조정 당시의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간 경위나 가출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이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지정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고, 변경·지정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조정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경위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조정이 성립한 후 1년 정도 지나 다시 상대방과 재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사건본인을 상대방과 함께 양육해 오다가 상대방의 모 (이름 생략)과의 다툼 끝에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온 것에 불과할 뿐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경위 및 청구인이 상대방의 집을 나온 이후 청구인의 가족들과 함께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해 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는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상대방은 현재 과다한 채무 때문에 퇴직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비용이 더 드는 양육을 직접 담당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점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나. 청구인의 본심판 양육비청구에 대하여

(1) 양육비 지급의무의 발생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혼자서 양육하기 시작한 1999. 12.부터 이 심판확정일까지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미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로 하는 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위 조정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 지기 전에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양육비 액수

나아가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의 나이와 현재의 교육비, 청구인과 상대방의 수입정도와 재산 및 생활 수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는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6. 12. 27.까지 매월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2016. 12. 27.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본심판 양육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상대방의 반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청구인의 본심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할 것인바, 원심판 중 본심판 양육비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를 기각하며,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선종(재판장) 오상진 손승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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