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서울 관악구 C 소재 B시장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B시장 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3. 11. 1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10. 4. 피고로부터 B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받았고, 위 설립인가처분에 따라 설립된 B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 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피고로부터 2008. 7. 25. 사업시행인가처분을, 2009. 8. 13. 및 2010. 5. 20.에 각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각 받았다. 다. B시장 소재 토지 및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10명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533호로 위 나.항 기재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각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1.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B시장이 소재한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의 실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법인,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아닌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단독으로 소유하지 않은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