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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007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 실비뿐 아니라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1. 7. 23. 경부터 2011. 8. 3. 경까지 12 일간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1. 8. 10. 경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106,528,675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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