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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7나2105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2015. 1. 10. 11:00경 서울 마포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8.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보험증권]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기본계약 60,000,000원 상해로 3%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해당액 지급 상해후유장해담보 50,000,000원 상해로 3%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해당액 지급 [보통약관]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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