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08 2017가단21682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205,827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0.부터, 나머지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0. 28. 보험자인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59. 10. 28.까지, 보험료 월 100,280원, 보험수익자 원고(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의 ‘D’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장내용] ㆍ기본계약 6,000만원 : 상해로 3%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 해당액 지급 ㆍ상해후유장해담보 5,000만원 : 상해사고로 3%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 해당액 지급 ㆍ상해후유장해(80% 이상)담보 1,000만원 :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ㆍ상해입원일당(1일 이상)담보 2만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 입원일수) 해당액 지급(지급일수 180일 한도) ㆍ무배당상해입원실손의료(갱신형)담보(선택형) 5,000만원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90% 해당액 [보통약관]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