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신고는 거짓이 아니다.
피고인이 30년 전 동거관계에 있다가 2007. 2. 경 헤어진 F과 그 처가 피고인의 일상을 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생필품을 절취해 가는 등 피고인을 괴롭혀 왔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신고를 한 것은 당시 F 또는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벽타일을 파손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노역장 유치의 1 일 환산 벌금 액수 5만 원은 너무 낮은 금액이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방 배경찰서 장은 아래 위반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즉결 심판을 청구하였다.
- 아래 - 피고인은 2017. 3. 29. 00:51 경 서울 서초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벽타일을 파손하거나 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 센터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에게 “ 불 상의 남자가 집에 침입하여 벽타일을 파손하고 목걸이를 훔쳐 갔다 ”라고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검사 제출의 증거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4. 경부터 2017. 3. 29.까지 10여 회 경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신고 하였고( 피고인 제출 증거 제 1호 증의 1, 2, 공판기록 35-46 면), 그 신고 내용은 주로 ‘ 피고인이 외출하는 동안 F 또는 누군가가 침입하여 벽타일을 손괴하고 은행 소금 (112 사건처리 표에 ’ 조금‘ 은 ’ 소금‘ 의 오기로 보인다) 등 먹거리를 훔쳐 갔다’ 는 것이다.
이 사건 당일인 2017. 3. 29.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