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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52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신고는 거짓이 아니다.

피고인이 30년 전 동거관계에 있다가 2007. 2. 경 헤어진 F과 그 처가 피고인의 일상을 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생필품을 절취해 가는 등 피고인을 괴롭혀 왔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신고를 한 것은 당시 F 또는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벽타일을 파손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노역장 유치의 1 일 환산 벌금 액수 5만 원은 너무 낮은 금액이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방 배경찰서 장은 아래 위반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즉결 심판을 청구하였다.

- 아래 - 피고인은 2017. 3. 29. 00:51 경 서울 서초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벽타일을 파손하거나 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 센터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에게 “ 불 상의 남자가 집에 침입하여 벽타일을 파손하고 목걸이를 훔쳐 갔다 ”라고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검사 제출의 증거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4. 경부터 2017. 3. 29.까지 10여 회 경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신고 하였고( 피고인 제출 증거 제 1호 증의 1, 2, 공판기록 35-46 면), 그 신고 내용은 주로 ‘ 피고인이 외출하는 동안 F 또는 누군가가 침입하여 벽타일을 손괴하고 은행 소금 (112 사건처리 표에 ’ 조금‘ 은 ’ 소금‘ 의 오기로 보인다) 등 먹거리를 훔쳐 갔다’ 는 것이다.

이 사건 당일인 2017. 3. 2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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