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20:4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9-6에 있는 아동복지 센터 사무실에서, ‘ 불 상의 남자가 복지 센터에 들어와 위협을 받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 취 상태에서 각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