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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9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0:51 경 서울 서초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벽타일을 파손하거나 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 센타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에게 “ 불 상의 남자가 집에 침입하여 벽타일을 파손하고 목걸이를 훔쳐 갔다.

”라고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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