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원,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72』 피고인은 2016. 12. 19. 22:3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대황 교동에 있는 ‘ 오진 전기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38』 피고인은 2017. 3. 26.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향남 읍 수직 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약 6킬로미터 떨어진 화성 시 향남 읍 만년 로 144 앞 도로까지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8272』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7 고단 2338』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래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자숙 없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지난 20년 이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