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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15. 02:30 경 화성 시 정남면 소재 정남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감면 217-5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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