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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6고단27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791』 피고인은 2016. 5. 6. 19:40 경 화성 시 향남 읍 3.1만 세로 1115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읍 삼천 병마로 123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4864』 피고인은 2016. 8. 19. 16:45 경 화성 시 정남면 문학 리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향 남로 42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91』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기재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48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회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중 1회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 1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으면서 판시 제 2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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