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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2 2017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훼미리 -6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아무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1. 9. 12. 07:50 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위치하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면, 리에 위치하는 훼미리 마트 앞 도로 상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0%( 영점 일이 영 퍼센트) 의 주취상태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2. 0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면, 리에 있는 훼미리 마트 앞 도로 상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을 운전함에 있어 도로 상에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식명령 문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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