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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19.자 97마600 결정
[소장각하명령][공1997.7.1.(37),1845]
판시사항

법인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그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도 않고 주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법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는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 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

재항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순석)

주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 외 비엔비가구 주식회사, 같은 우천산업 주식회사, 같은 주식회사 대일, 같은 대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장각하 명령에 관하여 항고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취소한다.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소외 장건순 외 5인(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6가단184803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제1심 재판장은 1996. 9. 30. 재항고인에게 이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항고인이 위 피고들 중 피고 장건순, 정영남에 대하여 구하는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의 계산 경위 및 근거를 밝히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재항고인의 소송대리인에게 같은 해 10. 5. 송달되었으나, 그 기간 내에 보정이 되지 않았으며, 한편 제1심법원은 1996. 10. 22. 소장에 기재된 피고들의 각 주소로 소장 부본, 답변 및 응소안내문,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나. 이에 제1심 재판장은 위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인 1996. 11. 7.에 출석한 재항고인의 소송복대리인에게 피고들의 송달 가능한 주소 및 1996. 9. 30.자 보정명령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상의 흠결 사항에 대하여 5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바, 재항고인이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도 하지 아니하고 제2차 변론기일인 1996. 12. 5.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1심 재판장은 같은 날 재항고인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보정과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주소는 소장 기재의 주소가 명백하고 피고들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소장과 함께 제출되었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재송달 등의 방법을 취한 후 그래도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에 비로소 재항고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주어 그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소장기재의 주소로 소장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주소가 소장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함을 전제로 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피고 장건순, 정영남에 대한 소장각하명령 부분에 대하여

제1심 재판장이 피고 장건순, 정영남에 대한 소장,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불능되자 그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보정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을 각하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재항고인이 1996. 11. 7. 제1심 재판장으로부터 위 피고들의 주소를 5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달 5.까지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 각하된 이상 위 주소 보정명령에 기재된 주소 보정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주소 보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 비엔비가구 주식회사, 같은 우천산업 주식회사, 같은 주식회사 대일, 같은 대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장각하명령 부분에 대하여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 당원 1965. 1. 29.자 64마988 결정 ,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인 위 피고들의 각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위 피고들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는 위 피고들의 각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제1심 재판장이 단지 위 피고들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 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주소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을 각하한 이 부분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재판장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결정 중 피고 비엔비가구 주식회사, 피고 우천산업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일, 피고 대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에 관하여 항고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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