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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나2021579
손해배상 등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 에스티엑스건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의 사무소인 서울 금천구 U, 3층(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으로 송달되어 직원인 V이 이를 수령한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2014. 5. 27.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을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명령하여 위 판결정본이 2014. 6.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B에게 도달된 사실, 이후 피고 B는 2014. 8.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송달은 이를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므로,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도 적법한 송달장소이기는 하나, 법인의 주소지로 먼저 송달을 실시하였다가 송달불능된 경우(법인의 주소지로 송달되다가 도중에 송달불능된 경우도 포함)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으로서는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및 판결정본을 피고 B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하거나 공시송달을 명하여서는 아니되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 W의 주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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