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7. 00:20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E(59 세) 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8대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와 머리 부위를 7대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경기 구리시 검 배로 71번 길 12-5 수택 파출소에 임의 동행 되었다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7. 01:10 경 위 수택 파출소에 다시 찾아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 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파출소 출입문을 우산으로 내리치며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택 파출소 CCTV 열람 및 분석에 대해)
1. 피의 자사용 우산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