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예금보험공사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2016. 10. 17. 21:09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쓰러져 119에 신고되었다.
1. 소방 기본법 위반( 소방활동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위 장소에서 119 신고를 받고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강남 소방서 C 소속 소방사 D 이 증상을 물어보면서 신원을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 왜 내 가방을 던지느냐
" 고 소리지르면서 오른쪽 손목 부위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함으로써 소방관의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계속하여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혐의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 2 파출소에 연행 된 직후인 2016. 10. 17. 21:35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만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비치된 좌석에 소변을 보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 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음주 감지를 거부한 채 술 주정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활동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