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02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L 전 8,603㎡에 대하여,
가. 피고 B, C, D, E, F, K은 각 1/2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D, E,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G, H, I, K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F :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