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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205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X 답 1790㎡ 중,

가. 피고 B는 3/21 지분, 피고 C, D, E, F, G, H, I, J, K은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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