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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868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소외 D, E과 공동하여 23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0.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다. 피고 B :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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