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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0 2019구단4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주) C공장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8. 6. 27. 14:00경 구동 로봇 모터 및 감속기 수리작업 중 모터(약 10kg 무게)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8. 7. 2. ‘요추 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이하 요추의 염좌를 제외한 것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 2018. 8. 7.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27. 사용자 회사의 작업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중 모터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결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기왕증으로 퇴행성의 추간판탈출증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에서 2018. 6. 27.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그 이후 거동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5. 7. 24. B(주)에 입사하여 그 이후 C공장의 프레스 보전 업무 부서의 기계 파트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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