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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8 2019구단633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냉동저장고 제작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2018. 8. 14.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 중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는 한편,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결절종과 관절와순의 파열이 동반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MRI 및 수술기록지상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경부터 물류 운반 및 적재, 냉동저장고 제작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2018. 1. 29. 기계를 들다가 차량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와 2018. 2. 1.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어깨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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