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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2567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11.15.(884),2192]
판시사항

가. 석유판매업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공업용 휘발유의 혼입으로 옥탄값이 저하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한 석유판매업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1 (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유사석유제품 판매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바, 석유판매업자인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1982.10.13.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며 그 위반내용도 고비점 석유제품인 공업용 휘발유의 혼입으로 인한 옥탄값 저하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보다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허가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측의 재산상 손실 등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짐작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행정청인 피고가 이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13조 나. 제22조 가.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1 (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 피상고인

채석규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그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볼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은 위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 중 3.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위반사항 8.에 대한 처분기준이 단1회 위반만으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처분기준이 법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일반국민에 대하여서까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불비나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 제1항 제10호 , 제22조 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력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 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가 1982.10.13.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며 그 위반내용도 고비점 석유제품인 공업용 휘발유의 혼입으로 인한 옥탄값 저하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보다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허가취소로 인하여 입게될 원고측의 재산상 손실등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짐작되는 사정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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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0.2.21.선고 89구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