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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074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정지처분취소][공1991.6.1,(897),1386]
판시사항

가.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의 규정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사업자에게 6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한 영업의 허가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바, 원고종업원의 실수로 인하여 비교적 적은 양의 경유가 혼입되어 제조된 유사휘발유의 판매가능 기간이 불과 약 3시간밖에 되지 아니하고, 실수한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즉시 원고측에서 유사휘발유를 수거, 폐기케 한 점, 사업정지가 6개월간 지속된다면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는 원고가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리라고 짐작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장옥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그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2 별표 1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볼 것인바 ( 당원 1990.4.10. 선고 90누271 판결 ; 1990.9.28. 선고 90누25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 제1항 제10호 , 제22조 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 당원 위 90누25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유사 휘발유가 원고종업원의 실수로 인하여 제조된 것이고, 혼입된 경유의 양도 비교적 적은 양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유사휘발유의 판매가능 기간도 불과 약 3시간밖에 되지 아니한 점, 실수한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즉시 원고측에서 이 사건 유사휘발유를 수거, 폐기케 한 점에다가 원고는 1986.1.14.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또한 사업정지가 6개월간 지속된다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지고 차용금의 변제문제 등으로 원고는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리라고 짐작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것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재량권남용 내지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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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7.3.선고 89구1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