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의 규정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사업자에게 6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한 영업의 허가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바, 원고종업원의 실수로 인하여 비교적 적은 양의 경유가 혼입되어 제조된 유사휘발유의 판매가능 기간이 불과 약 3시간밖에 되지 아니하고, 실수한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즉시 원고측에서 유사휘발유를 수거, 폐기케 한 점, 사업정지가 6개월간 지속된다면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는 원고가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리라고 짐작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나.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 제13조 제3항 가.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 나. 석유사업법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피상고인
장옥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그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2 별표 1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볼 것인바 ( 당원 1990.4.10. 선고 90누271 판결 ; 1990.9.28. 선고 90누25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 제1항 제10호 , 제22조 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 당원 위 90누25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유사 휘발유가 원고종업원의 실수로 인하여 제조된 것이고, 혼입된 경유의 양도 비교적 적은 양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유사휘발유의 판매가능 기간도 불과 약 3시간밖에 되지 아니한 점, 실수한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즉시 원고측에서 이 사건 유사휘발유를 수거, 폐기케 한 점에다가 원고는 1986.1.14.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또한 사업정지가 6개월간 지속된다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지고 차용금의 변제문제 등으로 원고는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리라고 짐작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것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재량권남용 내지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