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6월 이상의 무단휴업을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6월 이상의 무단휴업을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예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1970.7. 경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던 끝에 1977.2.21. 원고에게 위 허가를 포함한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였다가 그 효력에 관한 분쟁을 일으켜 원고의 제소로 석유판매업 지위승계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면서 1983.11.30.부터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휴지하기 시작하여 1984.3. 경에는 무단휴업을 사유로 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의 문제가 야기되고, 같은해 11.19.에는 피고로부터 석유판매업 계속의 촉구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의 예고까지 받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휴지하자 1984.11.26.에 이르러 피고는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3호 , 부산직할시규칙(제1718호) 제3조 별표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위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그 사업을 휴지하였으므로 위 법 소정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됨은 분명하고, 나아가 위 인정과 같은 장기간의 휴지상태, 과태료처분 문제 및 이 사건 취소처분의 예고등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원고의 재산상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