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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1 2014고단1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BAR)’에서 테이블 부근에 서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 쪽으로 다가가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왼쪽 허리 쪽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 동영상 CD [피해자인 E과 목격자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각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현장 동영상 CD에 저장된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선명하지는 아니하나 일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피해자와 F이 피고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항의를 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손으로 허리를 찌른 것을 두고 피해자와 F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는 점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시간이 길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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