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BAR)’에서 테이블 부근에 서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 쪽으로 다가가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왼쪽 허리 쪽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 동영상 CD [피해자인 E과 목격자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각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현장 동영상 CD에 저장된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선명하지는 아니하나 일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피해자와 F이 피고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항의를 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손으로 허리를 찌른 것을 두고 피해자와 F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시간이 길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