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B( 남, 19세), C( 여, 23세), D( 남, 22세), 피해자 F( 남, 26세) 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8. 25. 03:00 경 서울 관악구 G ‘H’ 신림 점 스테이지에서 술에 취한 채 춤을 추다가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의 어깨를 왼팔로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여성에게 춤을 추자며 추 근 대어 B이 “ 하지 말라” 고 말리자 팔꿈치로 B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C가 항의하자 양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왼쪽 얼굴을 각 1회 씩 때려 C가 쓰러지자 손으로 C의 뒤통수를 3회 때렸으며, 이를 D가 말리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렸고, 피해자 F이 “ 뭐하는 거냐
”라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