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바(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같이 잠을 자고 싶다, 해 줄 수 있냐, 너 먹고 싶다, 너 가슴 별로 안 커 보인다, 가슴 한번 만져 봐도 되냐”라는 등의 성적인 말을 건네며 치근대다, 피해자가 영업을 마무리 할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일행에게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여 주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주무르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20대 여성 종업원에 대한 범행으로 추행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