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0:47 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C’ 바 (BAR )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33 세 )으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불상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 버너를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어 이를 방어하는 그의 왼쪽 손과 팔 부위를 가격하고,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머리 및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그의 무릎과 옆구리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위 가스 버너로 피해자 E(E, 37세) 의 머리를 가격하여 그의 왼쪽 머리 및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가스 버너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 버너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폭행 및 피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