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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7고정1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이 살고 있는 C(89 세) 이 D 병원 82 병 동 2 병실에 입원하여 보호자로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7. 01:00 경 강릉시 E에 있는 D 병원 82 병 동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C이 맞고 있는 주사액이 너무 늦게 주입된다는 이유로 간호 사인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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