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5. 04: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병원 82 병 동 간호사 데스크 처치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병원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췌장암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병 동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9세), 피해자 F( 여, 26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 씹할 다 나가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처치실에 있던 제세동기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그곳 병동 간호사 데스크에 있는 의자, 컴퓨터 본체, 모니터 4개, 키보드, 의료 바구니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7:30까지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병동 간호 사인 피해자들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 비 견적 합계 약 2,524,600원 상당이 들도록 의료용 시설 기재인 제세동기, 모니터, 의자 및 의약품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5. 07: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병원 82 병 동 간호사 데스크 처치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H(32 세 )에게 “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철제 의자( 가로 약 40cm, 세로 약 80cm )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