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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6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 8 층에 입원해 있던 중 2017. 3. 17.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8 병 동 간호사실 앞에서, 피고인이 입원실에서 술 마신 일을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5세) 이 담당 원장에게 보고 했다는 이유로 1 시간에 걸쳐 위 피해자 및 다른 간호사 피해자 F( 남, 26세 )에게 ‘니 미 씨 발 놈 아, 그딴 식으로 고자질을 하냐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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