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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중인 동거남 D을 만나러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29세, 여)은 위 병원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0:2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위 장소 3층 간호사실 앞에서 동거남이 술을 마셨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병실에 있던 수십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복도로 나오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간호사들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병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화면, C병원 CCTV 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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