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저녁 무렵 지인 D, E 등과 함께 F 인근에 있는 ‘G’ 라는 노래 주점에 갔다가 위 노래 주점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H( 여, 24세 )를 알게 되었는데, 위 노래 주점 업무가 끝난 후 D, E와 함께 위 피해자를 만 나 지하철 2호 선 I 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D과 피해자는 마음이 맞아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로 가고 피고인은 E와 함께 인근 족발 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D의 연락을 받고 E와 함께 위 K 호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06:00 경부터 06:50 경까지 사이에 위 K 호텔 704호에서 D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방문을 열어 주자 위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비스듬히 앉자 피해자의 이름을 3, 4회 부르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 자의 위로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바지를 벗은 후 하지 말라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현장 호텔 7 층 복도 CCTV①), 수사보고 (7 층 복도 CCTV②), 수사보고( 피해자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 와 피의자들 DNA 일치 여부), 수사보고( 피의자 A, 피의자 E 호텔 객실 입장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