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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2 2020고단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22:40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이발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2:40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이발소 앞 삼거리를 선평교 방면에서 순천교도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G 방면에서 위 삼거리로 진입하는 피해자 H(여, 45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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