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21:25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주택가의 차선 구별이 없는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왼편에 주차된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후진하면서 위 도로 오른편에 주차된 H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과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동시에 충격하고, 다시 전진하면서 위 G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후진하면서 위 도로 오른편에 주차된 주식회사 L 소유의 M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뒤쪽에 주차된 N 소유의 O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다시 후진하면서 위 도로 왼편에 주차된 P교회 소유의 Q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위 승합차의 앞쪽에주차된 R 소유의 S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전진하면서 위 도로 왼편에 주차된 T 소유의 U 스펙트라 승용차의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전진하여 위 도로 왼편에 주차된 V 소유의 W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위 투싼 승용차의 앞쪽에 주차된 X 소유의 Y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우회전을 한 다음 전진하여 도로 왼편에 주차된 Z 소유의 AA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