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0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에 있는 정발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국립암센타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에게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184,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각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