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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02 2013고정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에 종사하는 자로 농아자이고, 피해자 C도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0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50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등, 차용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을 하지 않고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즉시 변제할 상황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400만 원을 차용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차용한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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