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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8고단2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B와 동거하면서 B가 소속된 고양시 C향우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같은 향우회 소속 회원인 피해자 D, E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경 고양시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금과 부동산이 많이 있고 2018. 1.경 1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찾게 된다.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펜션을 B와 함께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잠시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달리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펜션의 매도인인 F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금과 부동산이 많이 있고 2018. 1.경 1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찾게 된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달리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J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위 백화점에서 모자,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2,747,05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7.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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