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없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병원 운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나머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9. 29.경부터는 피고인이 김포시 소재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고, 투자가 성공하면 나중에 피해자에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실제로 김포시 소재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 ㈜O에 투자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최초 차용 시 기망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8. 30. 최초로 차용한 2억 3,1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변제기를 2010. 12. 30.로 기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2010. 12. 30.까지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릴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용증에 위와 같이 변제기를 기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