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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2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없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병원 운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나머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9. 29.경부터는 피고인이 김포시 소재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고, 투자가 성공하면 나중에 피해자에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실제로 김포시 소재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 ㈜O에 투자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최초 차용 시 기망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8. 30. 최초로 차용한 2억 3,1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변제기를 2010. 12. 30.로 기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2010. 12. 30.까지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릴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용증에 위와 같이 변제기를 기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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