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1:5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2m 구간에서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