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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1:02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된 채로 들어온 음주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까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한 흔적도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올 때 이미 앞범퍼와 보닛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번호판도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운전석 쪽 뒷좌석 문도 찌그러져 있었다.

피고인이 도중에 무언가를 들이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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