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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00:2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현장 단속 중이던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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