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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12 2019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8:2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차례 가량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목격자 블랙박스 녹화 CD, 수사보고(목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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