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가단5039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12. 31.부터 피고와 탑스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거래(계좌번호 : B)를 해 왔는데, 아래 표 이체금액란 기재 금액이 2013. 11. 29. 거래시각 란 기재 시각에 폰 뱅킹 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위 예금계좌로부터 입금계좌 명의인 란 기재 명의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순번 거래시각 입금계좌 명의인 이체금액 1 10:25:35 C 1,600,000원 2 10:28:01 C 1,600,000원 3 10:30:24 D 10,000,000원 4 10:31:45 D 10,000,000원 5 10:33:10 C 1,980,000원 6 10:34:48 C 2,440,000원 7 10:36:08 E 1,520,000원 8 10:38:52 F 1,530,000원 9 10:42:13 E 1,990,000원 10 10:44:01 E 2,510,000원 11 10:45:42 F 1,970,000원 12 10:47:09 F 2,550,000원 13 10:49:00 D 2,0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6,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3자가 정보통신망인 피고의 인터넷뱅킹 오픈뱅킹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인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정보를 이용하여 피고가 개설한 폰뱅킹 서비스에서 원고의 위 계좌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41,690,000원을 이체하여 이용자인 원고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를 배상받아야 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가 피고의 인터넷뱅킹 오픈뱅킹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정보를 획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