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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0.10 2013고단4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인터넷뱅킹과 이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www.alba.co.kr) 게시판에서 "계정임대“라는 내용의 광고를 발견하고 위 광고를 게시한 최대한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위 최대한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3.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신내지점에서 자기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B)을 개설하고 위 통장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및 이체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5.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신분증 사본, 인터넷 뱅킹 신청한 은행,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은행보안카드 사본을 위 최대한에게 송부하고, 최대한으로부터 통장을 넘겨준 대가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C계좌를 통하여 6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및 이체비밀번호를 위 최대한에게 양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7. 8. 07:59경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대금으로 다른 불상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잔액이 7,822,246원임을 발견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1. 7. 22.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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