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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05 2013고정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 직불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으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ㆍ질권을 설정하여 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통신사업 동업예정자인 ‘B’으로부터 (주)C, D 명의의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건네받고, 2009. 12. 21. 15:0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104-3번지 기업은행 포항남지점에서 (주)C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개의 통장과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OTP)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통장과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OTP)를 발급받은 후 다시 ‘B’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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